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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이 이른바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근거로 친일파 후손 소유의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국가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후손들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와 임차,저당 등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와 이재극,민영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 천6백여평으로,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친일파 후손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재판중 검찰에서 소송중지를 신청한 사건은 서울고검 8건을 포함해 모두 13건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료 조사등을 통해 친일 재산임이 드러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속히 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은 물론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친일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면탈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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