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거나 의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주로 하는 국회 내 특위로 17대 국회 들어 총 42건이 접수돼 이중 22건이 종결되고, 20건은 아직 윤리특위에 계류 중에 있다.
윤리특위의 문제점은 특정 정파의 출석 거부와 보이코트, 그리고 여야 대치 등 정치적 상황에 의해 윤리특위가 곧바로 영향을 받아 윤리특위가 물리적으로 가동될 수 없었던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특위의 자체 책무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윤리심사 기한을 놓쳐 자동 폐기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이번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 법제도적 한계나 허점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솜방망이에 불과한 제재를 할 수 밖에 없거나 아예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회 윤리특위는 현재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산하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동료의원에 대한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려면 외부인사가 일정부분 참여하거나 아예 외부인사로만 특위를 구성하자는 안이 의원들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오늘(8일) 국회에서 윤리특위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공론해 관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자신이 윤리특위의 간사로 있으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위에서 결정이 있더라도 국회 본회에서 의결이 있어야만 최종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윤리특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 의결절차 없이 윤리특위의 최종결정이 내려지도록 독자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특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 의원은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 정도가 매우 높고 강력해 특위의 법적 개선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특위의 개선 추진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시민사회 각 단체들이 연대해 법개선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17대 들어 국회의원들의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들을 보면 윤리심사안 22건 중 임인배, 최연희 (2건), 전여옥, 김한길, 곽성문, 김태환(2건),은 게류 중이거나 윤리위반으로 통고된 상태이며 천정배, 김덕규는 부결되었고, 심사기한 만료로 자동폐기된 건은 총 11건으로 ‘대구 술자리’ 관련 8건으로 김성조, 선병렬, 이원영, 주성영(2건), 주호영, 정성호, 최용규, 김낙순, 박계동 등 42건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된 사안을 보면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안으로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폭행과 폭언’, ‘술자리 파문’ 등 사회 일반의 범죄 행위와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미미해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누구보다 강조되어야 할 의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여 의원들에게 적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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