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용인시 재향군인회소속 대의원들에 따르면 제22회 용인시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선출된 임모씨가 선거전인 지난달 22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을 개별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해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선거 운동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대이원들이 재향군인회 선거법 제 29조 선거운동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법률 제 6항과 8항을 위반했다며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재향군인회 대의원들은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된 임 후보 측에서 대의원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고 개별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현저히 위반했다"며 부정 선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대의원들은 "현 재향군인회 당선자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재향군인회 선거법관련 제 29조 6,8항을 위반사실이 확실학에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 용인시 사무국과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미 7명에게 향응에 대한 사실증명확인서를 받아둔 상태이며 경기도 재향군인회측에 당선 보류건의를 신청한 상태"라며 "8일 2차 이사회를 열어 부정선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총 68표중 36표를 획득해 당선됐으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되고 차점자가 22대 회장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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