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도지역에서 잠수기어업의 키조개와 서해특정해역에서 어획되는 꽃게의 경우가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 허용어획량 없이는 이 어종을 어획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의 할당량을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 벌금 및 허가ㆍ해기사 면허를 정지(20~40일)하고,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하지 않는 경우와 포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어업허가와 해기사 자격을 정지(10~60일)한다는 것.
총 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은 어획량이 많고 산업적 비중이 큰 대중어종인 고등어, 전갱이 및 정어리와 자원감소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정착성어종인 붉은대게, 키조개 및 개조개, 어장 및 어구분쟁으로 어업조정이 필요한 대게, 자원보호 및 조업경쟁완화가 필요한 꽃게, 제주도지사가 자원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한 제주소라 등 9개 어종이다.
총 허용어획량(TAC)제도는 특정어종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원평가와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적정어획량을 산정하고, 이를 어획실적과 어선의 규모에 따라 어선별로 배분하여 할당받은 범위내에서만 조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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