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전셋값의 오름세는 결과적으로 8·31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전세 대란’으로 상징되는 임대료 폭등 현상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최근 전셋값 급등 현상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전가시킨 데서 생겼다. 즉 정부가 임대인 위주의 일방적인 임대차 제도를 방임한 결과, 임대인은 자신의 세금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있었다.
또 판교분양 등으로 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주변 집값을 상승시킨 것처럼, 집값의 급등 흐름 역시 정부의 과세강화 조치와 투기억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허울뿐인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값과 집값 상승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방안은 시세차익과 임대수익 등을 철저히 규제하여 부동산 재테크 공직자들와 투기세력이 다주택 보유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고급 아파트를 스스로 매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부동산정책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실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임대료 급등 현상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 권한을 줄 것 등을 골자로 당이 입법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토지공개념 도입, 종합부동산세 기준 강화,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도입과 투기지역 중과세 및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6년 3월 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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