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힙합 래퍼 아이언(25세, 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후 자해 협박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 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폭행 후, 약 보름 뒤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녀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자신의 다리를 찌른 후,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아이언이 2014년 쇼우미더머니에서 선보인 곡 ‘도끼’가 마치 그의 자서전적 이야기라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난 돈이 없어, 친구 엠피3를 뺏었고, 나 돈도 필요해, 나 삥도 뜯었어”.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바로 아이언이 그 '클라스'라며 혀를 차고 있다.
한편 아이언은 "그녀는 새 앨범의 모델로 스스로를 가학적 마조키스트라며 폭행을 해야 만족한다고 말하며 폭행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은 양자간 진실게임의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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