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지하철의 경우 이는 조정기간(3월 3일)경과 전의 파업으로서 불법파업이고, 민주노총의 경우 이는 노사간의 협상 대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불법파업이므로 이와 같은 불법파업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하여 24시간 수사지휘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노동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아래 불법파업 발생 즉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주동자 등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 검거에 나서는 한편 배후 조종세력에 대하여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노조원 대부분의 복귀란 정부의 발표에 불만을 표시하고 회유홍보의 철도청의 이중성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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