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석방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온 장기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의미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년으로 감형된 수형자 2명을 포함,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38명에게도 가석방에 포함시켰다.
특히 강도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징역20년으로 감형된 박모씨(남, 49세, 홍성교도소 수용 중)의 경우 잔형기(2년 23일)가 비교적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용생활 중 교정작품 전시회 입상, 건축시공산업기사를 비롯하여 기능자격 총 4개를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외에도 대학교 합격자 3명,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33명,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49명, 전국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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