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 4인 선거구 조례안 기습 통과' 현장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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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 4인 선거구 조례안 기습 통과' 현장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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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28일 기습 처리 후12월28일 4인 선거구 조례안 버스안 기습 처리후 설명하는 모습
ⓒ 이진화^^^
24일 10시 50분경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강구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도의회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버스 안에서 기습 통과시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과 관련, 도의회 앞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민단체 대표와 도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의사당 내부를 둘러보고 당시 정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특히 그당시 기습 처리된 버스내 좌석과 표결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

또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도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양측간 마찰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 시청 및 검증을 실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의결 전 사전에 다른 정당 도의원까지 포함해 모든 의원들에게 통지했는지 여부와 처리 장소가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해 내달 초 판결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28일 오후 경남도의회 의원 30여명은 시민단체 대표와 민주노동당 당원 등에 의해 출입이 저지되고 회의장 진입이 봉쇄되자 의사당 앞에 세워둔 의회전용 버스 안에서 임시회를 열어 4인 선거구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그 결과,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넘긴 2인 선거구가 47개에서 62개, 3인 선거구가 28개에서 30개로, 4인 선거구 12개에서 3개 등 87개에서 95개 선거구로 변경되자 '4인선거구 분할반대 경남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조례안 의결과정에서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신청인측 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재판부가 선례가 없는 이번 일에 상당히 고민 하는 흔적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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