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연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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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연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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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소년 사건 한 달 후면 잡아도 처벌 못해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의원은 전국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1991년 발생한 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3월 26일로 임박해 옴에 따라 자칫 공소시효의 만료로 흉악범을 처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우려가 있다.

특히 어제 장례를 치른 서울 용산 초등학생 허 모양의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갈수록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흉악해 지는 경향을 볼 때 형사법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단체와 문병호의원은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공소시효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급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였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단계별로 연장,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강력,흉악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수사,처벌의지의 표명으로 국민의 치안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고 법감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최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대표적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등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법개저의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외국의 법을 예를 들자면 독일은 민족모살에 의한 중죄는 공소시효에 걸리지 않고,법정형이 무기자유형인 범죄는 30년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최근 개정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25년 무기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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