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은 노동자 '월급받을 자격'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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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은 노동자 '월급받을 자격'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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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대표 기업서 10년이상 '생계비' 지원받아

민주노동당 문성현(54) 대표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도 하지 않고 '생계비' 명목으로 매월 1백만원씩 10여년간 금전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문대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여론화 되자 회사측과 협의해 곧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와같은 여론을 뒷바침 했다.

23일 문 대표가 근무했던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계시판에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1989년부터 이달까지 문 대표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월 100여만원씩 매년 1천200만여원을 지급해왔다"며 일하지 않은 노동자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냐며 항의글이 올랐다.

문 대표가 실제 근무한 기간은 1980∼1987년까지로, 이후에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회사에 적(籍)만 둔 채 출근하지 않았고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할 때까지 민주노총 금속연맹 상근자로 일했었다.

또한 문 대표는 민노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된 2004년 이후에도 계속 돈을 받았고 중앙당대표로 당선된 이달 10일에도 100여만원을 받았다.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문 대표는 금속연맹 상근 시절에도 회사 쪽과 맺은 개인적 합의를 근거로 돈을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1980년 입사한 문 대표는 노조활동을 하다 1987년 통일중공업에서 해고당했으며'생계비' 지급은 1989년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다음부터 시작됐다.

강성 노조로 골머리를 앓던 사측은 문 대표가 복직 판결을 받자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생계비'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 변신한 문 대표는 지금도 S&T중공업 소속 생산직노조원으로 기록돼 있다. S&T중공업의 한 노조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은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데 민노당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며 비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노동운동 시절에는 회사 노조에서 파견된 전임 노동자성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치인이 된 뒤에는 그에 맞게 처신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재작년까지는 노동운동을 계속해서 회사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복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당의 대표가 된 만큼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조만간 회사쪽과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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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6-02-24 02:24:00
이런 도둑놈 심뽀를 봤나..


노동개혁 2006-02-24 09:24:37
이러고도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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