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서장 김영석)에 따르면 "피의자 K모씨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04년 4월23일 자신의 병원에 간호사 면접을 보러왔던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한달 전 아내와 집에서 찍은 성관계 사진 5장을 모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코너에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진은 노골적인 성행위를 벌이는 남녀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어서 이들 부부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진은 한달 가량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져 있다가 K씨가 스스로 삭제했으나 인터넷 사이트 상의 불법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사이버 순찰’ 을 하던 중 남녀의 성관계 모습이 찍힌 사진을 제거한 것을 발견 이를 추궁끝에 적발했다.
조사 결과 K씨는 인터넷 블로그 가입 당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간호사 취업을 위해 면접을 봤던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고 , 피의자 K모씨는 결국 20일(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다.
피의자 K모씨는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호기심에 사진을 올렸으며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결국 불구속 입건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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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