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박대통령누드화 논란'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더민주당, '박대통령누드화 논란'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표창원 의원 ⓒ뉴스타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풍자한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누드화 파문이 벌어지자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모든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되고, 다만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는데, 표 의원은 여기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징계에 따르겠다고 밝혔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