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수배자 소재 누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찰관이 수배자 소재 누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배자 피살

울산지검 형사2부는 15일 수배자의 소재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경감과 경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관에 대해서도 구인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안모(62·구속)씨에게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유모(42·사망)씨의 소재를 수차례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은 "돈을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게 소재 파악을 청탁한 안씨는 모 투자금융사에서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다 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잠적한 유씨를 찾아내 투자금을 회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씨는 지난해 8월 25일 안씨 일행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한 끝에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양산경찰서에서 송치된 안씨 등에 대한 인질강도치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안씨 등이 수배상태에 있던 유씨를 5차례나 납치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재파악 경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 경찰관이 유씨의 소재 추적에 협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유씨를 납치,감금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피고인과 고모(38) 피고인에 대해 최근 강도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오모(39)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안씨의 경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선고공판을 받지않은 상태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독자 2006-02-16 22:17:01
갑자기 뉴스타운 안티가 생겨서 조만간 뉴스타운 뜰란가 봅니다.
남 기자님 힘내세요.


남일우 2006-02-16 22:15:11
연예입니다.
부족을 이해바랍니다.

뉴스타운 애독자 2006-02-16 19:42:33
남일우란 기자님은....대체 분야가 머에여?
기자는 분야가 있을텐데.....시민기자인가봐여?
너무 중구남방으로 쓰시니...전문성이 떨어지는게 보이네여
분야를 정해서 기사를 작성하심이 어떨런지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