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발전과 전국의장협의회 발전에 협조가 많은 경북도지사, 김천시장, 김천경찰서장에 대한 방문 기념패를 전달하였다.
이어 본회의에서 경북시군의장협의회장(김정국)은 지난해 6월 30일 기초의원의 정수감축,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등 15년간 쌓아올린 풀뿌리 민주주의를 물거품으로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김천 선언문」을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특히 부항면 수몰지구 주민들을 위해 「김천시 부항다목적댐 편입부지 보상 현실화를 위한 촉구안」을 상정하였다.
또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정세욱 박사를 초청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거꾸로 가고 있는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한「지방자치와 공직선거법」에 관한 특강과 함께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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