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선관위, 금품 향응 제공행위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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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선관위, 금품 향응 제공행위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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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역량 집중 투입 '돈 선거' 악습 완전 추방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正道)는 김천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들 30여명을 모아 술과 회 등 4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후보예정자의 측근인 박모씨 외 1명을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2월 14일 자로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박모씨(34세, 남, 청과운송업 종사, 김천시 어모면 거주)는 지난 3일 오후 8시 경 김천시 대광면 소재 모 횟집에서 같은 업종 종사자 등 주민 30여명에게 모듬회 소주 맥주 등 4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나타났다.

아울러, 김천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김모씨측에 모임 사실을 알려주어 참석하여 인사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8시 반 경 후보예정자 김모씨가 횟집에 도착하자 맞이하여 인사를 하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는 김모씨에 대하여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고 김모씨에게 참석자들을 소개하였으며 식당을 떠날 때 배웅한 사실을 밝혀졌다.

피고발인 김모씨(24세, 남, 청과운송업 종사, 김천시 감문면 거주)는 위 박모씨와 통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 6명에게 연락을 취하여 모임에 참석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다.

김천시선관위는, 김천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김모씨에 대하여는 향응제공 장소인 식당을 방문하여 참석자들을 소개받고 인사한 사실은 있으나, 향응제공 건에 관하여는 박모씨 등과의 통모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김모씨와 그 수행원 및 피고발인 박모씨의 형 등 3명에 대하여는 검찰에 관련자료 일체를 수사자료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현재 선거법 및 조합법위반행위 12건(경고조치 이상)을 적발하여 4건은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 6은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조치내역을 선거별로 보면 김천시장선거와 관련하여 9건, 기초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건,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건이고, 유형별로는 금품ㆍ음식물 제공 9건, 인쇄물 배부 2건, 기타 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매수 향응제공행위와 더불어 공천헌금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 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대규모의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행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돈 선거의 악습을 완전 추방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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