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동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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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동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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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강남구의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땅부자들에게 부동산 가격인상 빌미 제공”

올해 1월 31일자로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회 윤정희 의원(신사동)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며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희 의원은 14일 제1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부동산 가격 인상요인이 되는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이나 재건축 등 인프라 구축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난해 8ㆍ31 부동산 대책이후 관내 토지 및 대지 증 부동산의 매매가 거의 중지된 상태”라며 “건교부에서 재건축의 반대급부로 인상될지도 모르는 미실현 부동산 가격을 예측해 미리 부동산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인상한 것은 땅부자들에게 부동산 가격인상 빌미를 선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미국도 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세정책을 쓰고 있다는데 우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근본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인상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조용히 인정시키지 못하고 들석들석하게 만들어 부동산 팔고 싶은 투기꾼의 심리를 부채질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표준지 공시지가의 안정이 곧 부동산 가격안정에 근본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대로 인상한다면 그 인상폭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틀림없이 인상될 것”이라며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대로 동결해 안정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는 오는 3월 2일까지 표준주택공시가격을 강남구청 세무1과 및 동사무소,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며 표준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과 지목,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2006년 공시가격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주택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며, 공고일(2006년 1월 3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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