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최인용 회장은 “지난번 몇몇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만나 종부세 위헌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인지, 아닌지 법리상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번은 법리상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금은 아니고 더 주민들과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다른 아파트 단지는 종부세 위헌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우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의 경우 작년 12월 종부세를 대부분 세대에서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던 대치동 선경아파트 자치위원회 김영대 회장도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해 “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며 말했다.
작년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한 주민들은 이번 종부세 위헌 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운데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만4212명으로 이중 7만353명은 납부했으며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미납자와 적게 낸 사람에 대해서는 이달 말에 다시 결정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강남주민은 이번 종부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혹 작년에 먼저 위헌 소송을 제기한 강남구청측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해프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1월 종합부동산세가 조세과잉과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종합부동산세 자진 납부 거부를 부추겼다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특별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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