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곽모씨는 2006. 2. 3. 마을 주민들에게 “친구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데 많이 도와 달라, 점심 한 그릇 대접하겠다”라고 알려 주민들을 초청하여, 2. 4. 김천시 B면 소재 모 식당에서 참석한 주민 22명을 대상으로 모듬회, 김밥, 매운탕, 소주 등 821,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아울러, 입후보예정자인 권모씨에게 전화 연락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권유 했다는 사실이다.
김천시선관위는, ○○농협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권모씨에 대하여는 향응제공장소인 식당을 방문하여 “열심히 하겠다. 많이 도와달라. 많이 드십시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향응제공 건에 관하여는 친구 곽모씨와의 통모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관련자료 일체를 수사자료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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