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목사 김 모씨(52)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경주에서 뇌종양이 걸린 이 모씨(44)에게 심장이 나쁘다며 침을 놓고 한약을 처방해 주고 70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교회 신도 1,900여명을 상대로 침을 놓고 한약을 조제해 주는 대가로 6억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목사들이 모이는 부흥회에 참석해 자신이 명의라고 소개한 후, 당뇨병, 중풍 등의 병도 침과 한약으로 완치될 수 있다고 선전해 왔다. 그런후 이들이 목사로 있는 교회를 직접 찾아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침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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