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기관 92개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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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기관 92개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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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4개기관 늘어나,신문발전위원회 등 9개기관포함

올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적용을 받게 되는 기관은 지난해 보다 4개 기관이 늘어난 92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적용대상 92개 산하기관을 지난달 31일 확정 고시했다.

올해 정산법 적용대상에는 인천항만공사, 신문발전위원회 등 9개 기관이 새로 포함된 반면 부산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은 제외됐다.

정산법 적용요건은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기관, 정부가 자본금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보조금 및 위탁 독점사업 수입이 50억원 이상이며 총수입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50억원 이상인 신문발전위원회(251억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100억원), 정부가 최대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항만공사(2조원 100%)가 올해 적용 대상기관에 새로 포함됐다.

또 보조금 및 독점수입이 50억원 이상, 총수입의 50%이상인 대한장애인체육회(보조금 77억원 100%)), 신문유통원(보조금 100억원 1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보조금 97억원 10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보조금 위탁수입 72억원, 10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독점수입 2295억원 77%), 한국청년상담원(보조금 위탁수입 52억원 99%)도 신규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보조금 48억원), 영화진흥위원회(보조금 65억원 36%), 한국광기술원(보조금 및 위탁수입 96억원 44%), 증권예탁결제원(독점수입 578억원 47%) 등 4개 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부산교통공단 등 모두 5개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산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기관장추천위원회구성, 고객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을 통해 매년 3~5월중 전년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 올해 신규 대상기관은 내년 3~5월중에 올해 경영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아울러 정산법 적용대상기관 가운데 국민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매년 연도 말에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 기관장추천위원회는 기관장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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