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적용대상 92개 산하기관을 지난달 31일 확정 고시했다.
올해 정산법 적용대상에는 인천항만공사, 신문발전위원회 등 9개 기관이 새로 포함된 반면 부산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은 제외됐다.
정산법 적용요건은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기관, 정부가 자본금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보조금 및 위탁 독점사업 수입이 50억원 이상이며 총수입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50억원 이상인 신문발전위원회(251억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100억원), 정부가 최대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항만공사(2조원 100%)가 올해 적용 대상기관에 새로 포함됐다.
또 보조금 및 독점수입이 50억원 이상, 총수입의 50%이상인 대한장애인체육회(보조금 77억원 100%)), 신문유통원(보조금 100억원 1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보조금 97억원 10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보조금 위탁수입 72억원, 10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독점수입 2295억원 77%), 한국청년상담원(보조금 위탁수입 52억원 99%)도 신규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보조금 48억원), 영화진흥위원회(보조금 65억원 36%), 한국광기술원(보조금 및 위탁수입 96억원 44%), 증권예탁결제원(독점수입 578억원 47%) 등 4개 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부산교통공단 등 모두 5개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산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기관장추천위원회구성, 고객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을 통해 매년 3~5월중 전년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 올해 신규 대상기관은 내년 3~5월중에 올해 경영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아울러 정산법 적용대상기관 가운데 국민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매년 연도 말에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 기관장추천위원회는 기관장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게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