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행정도시내 주민에 대한 '맞춤식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예정지역내 주민에 대한 가구별 실태 및 주민 희망사항을 조사하여 2707건을 유형별로 62건을 구분,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보상추진협의회에 상정, 현재까지 19차에 걸쳐 협의를 실시했다.
도는 또, 보상이 개시된 지난해 12월부터는 주민의 보상자금에 대한 안정적 전향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무 법무 금융관리 재테크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건설로 인하여 사실상 생활기반을 잃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토지취득자격 및 세금관련(양도세, 법인세)규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국무총리 방문시 개정건의 하였고, 최근 주요 쟁점인 축산농가의 폐업보상에 대해서는 충남도지사가 직접 나서 건설청장과 토지공사관계관에게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충남도는 정당한 주민 요구사항 반영과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마련으로 주민에게 실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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