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발표한 영화계 지원대책에서 "국고 2천억원과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5%의 부가기금을 통해 얻어지는 2천억원으로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영화계 국고 지원은 2007년부터 2888년에 걸쳐 지원되고 영화상영관의 부가기금 모금은 영화진흥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 관련법의 개정절차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영화진흥기금은 투자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확대, 저예산영화 제작 전문투자조합 결성 등 영화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비주류 예술영화·독립영화·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을 지원하고, 시네마테크 활동을 강화하며, 현재 10여개 관에 불과한 예술영화전용관을 100개관까지 늘려나가는 등 예술·독립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을 지원하게된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스크린쿼터 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스크린쿼터 제도는 우리 영화를 연간 146일 이상 의무 상영토록 하고 있다. 다만 영화진흥법상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문광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40일까지 줄여줄 수 있어 실제로는 106일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영화계는 정부의 스크린쿼트 축소와 그 후속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트 축소방침 철회를 주장하며 한덕수 부총리와 정동채 문광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대책위원회' 2월 1일부터 8일까지 서울 중구 남산동 영화감독협회 시사실에서 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8일에는 하루동안 한국 영화 제작을 중단하며,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스크린쿼트 축소를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반발해 2004년 7월14일에도 제작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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