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황 교수에 대해서도 "대체논문 등 후속조치가 있을시 적합여부를 판단해 다시 심사를 할 것"이라며 황 교수의 연구를 정부차원에서 중지시키거나 하는 움직임이 사실화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황우석 교수는 작년 1월 발효된 생명윤리법 부칙 3호에 의거,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을 것” 요건 충족을 위해, 사이언스지 2004년 논문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사이언스지 측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연구 승인 요건에 흠결이 생기게 되어, 복지부는 2. 10일까지 기한을 주어, 황교수 측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황교수 측이 대체 논문 제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복지부는 이를 심사하여 요건 적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황교수의 논문취소와 서울대 수의대 기관 등록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서울대 수의과대학은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번 조치로 등록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자격 취소를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문에서 수의대를 언급한 것은, 생명윤리법 제21조제3호(연구기관 준수사항)에 의하여 수의대로 하여금 생명윤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취지일 뿐, 기관등록 취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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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믿어 줘야제~
두고 볼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