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근녕)는 오는 5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수량을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구청장 선거 후보 한 사람은 2억 2천4백만 원의 선거비용과 2만부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강남구제1선거구 5천4백만 원/ 5,775부, 강남구제2선거구 5천5백만 원/ 5,927부, 강남구제3선거구 5천3백만 원/ 4,364부, 강남구제4선거구 5천4백만 원/ 4,955부이다.
이 밖에 강남구의회의원의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가 선거구- 4천1백만 원, 1,994부/ 나 선거구- 4천4백만 원, 3,781부/ 다 선거구- 4천3백만 원, 3,359부/ 라 선거구- 4천2백만 원, 2,568부/ 마 선거구- 4천2백만 원, 2,258부/ 바 선거구- 4천2백만 원, 2,106부/ 사 선거구- 4천만 원, 1,721부/ 아 선거구- 4천4백만 원, 3,235부
이번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공고에 대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한 예비후보자는 “오는 5월 제4회 지방선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보다는 많은 선거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공고한 선거비용에 맞춰 선거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설ㆍ대보름을 전후한 선거ㆍ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과열ㆍ혼탁으로 인한 위법행위 발생의 적극적인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30일간 실시하며 중점 단속대상은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ㆍ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 및 공천헌금 제공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와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ㆍ선전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그러나 오는 1월 31일부터 시ㆍ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 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ㆍ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 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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