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진료비, 약품구입비를 전액(1종) 또는 90%(2종)정도를 국가,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청구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나 일부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의 부당‧허위청구 방지를 통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재정절감효과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진료를 받은 수급권자로 하여금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적절한 의료급여 청구에 대해 시‧군에 신고하는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 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 보상금제도의 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통보한 내역과 다른 내용(실제 진료를 받은 것보다 과다청구 등)을 신고대상으로 한다.
또한 신고방법은 관할 시‧군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신고시 보상금 지급액은 부당.허위청구액이 2만원 미만은 6천원, 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액의 30%이며 최고한도액은 1백만원이다.
충북도는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 보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료급여 수진내역 통보시 보상금제도 홍보 안내문 동봉,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시 리플렛, 책자 등 배부, 도, 시‧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의료협회, 약사협회 등의 관련단체에 정보제공 및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 보상금제도 활성화방안이 수요자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의 적정청구를 유도하여 의료급여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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