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 뉴스타운^^^ | ||
2001년 11월 상장 폐지된 해태제과(00310)소액주주가 해태제과 처리에 불법 부당함이 있고 그 과정에 당시 해태제과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조흥은행의 당시 위성복은행장이 관여돼 있다고 주장 위 전 조흥은행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S모씨가 신청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취소(2005헌마1211)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 한다’는 결정과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5헌사816)사건을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 있어 변호사 J모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K모 해태제과 소액주주는 “법의 최종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부심판에 회부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2만여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이 결과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명확한 결정이 내려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