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제는 ‘전관예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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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모니터제는 ‘전관예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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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00명 중 100명 퇴직 공무원에 할당

서울시가 1997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시정모니터’의 일부 인원을 시 퇴직공무원에 할당, 우수의견 채택료 등 금전적 보상까지 해줘 ‘퇴직자 챙기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퇴직공무원용’ 인원을 별도로 배정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이를 곡해한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시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시정모니터를 선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도 교통.환경 등 각종 시책사업을 감시하고 불편사항이나 개선요구 등을 개진할 시정모니터 800명을 모집키로 하고, 이 가운데 100명을 서울시청 퇴직 공무원(구청 퇴직공무원 포함)에 할당했다.

이 중 20세 이상 시민 700명은 지난 12일까지 모집했으며, 시 퇴직 공무원 및 구청 퇴직공무원 등 퇴직 직원에게 할당된 100명은 오는 31일까지 모집을 연장했다.

시는 이들 국내 시정모니터 요원을 비롯한 ‘국내외 시정모니터 운영 사업비’로 올해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매월 제출의견에 대해 답례품을 지급하는 한편 우수의견에 대한 채택료도 줄 예정이다.

반면 이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인 타 자치단체 대부분이 서울시와 달리 무보수 명예직으로 모니터를 선발, 별 다른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퇴직공무원도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있다.

실제 1990년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중인 부산시의 경우 매년 지역, 성별, 직업 등을 안배해 만18세 이상 시민 170명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퇴직공무원을 별도로 모집하지는 않는다.

또 선발된 시정모티터에게는 부산시보.부산이야기 등 홍보물 무료제공, 시민회관 영화 무료관람, 시정현장 견학 등의 혜택이 부여될 뿐 우수의견 채택료 같은 금전적 보상은 없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1997년부터 시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도 도입 후 몇 년간 전문성 확보를 위해 퇴직공무원들을 위주로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최근부터는 이들을 배제했다.

이와 관련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전문성을 가진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할 경우 우수한 제안이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어 보이지만, 별도로 ‘퇴직공무원용’ 인원을 할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직 공무원들 역시 같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모니터로 활동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서울시처럼 별도로 인원을 배정할 경우 오히려 이를 곡해한 대다수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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