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시 약속조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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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시 약속조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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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화 안된 경우 법적 보호 못받아

최근 상가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가계약서 작성시 약속조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수익률 보장’,‘임대확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에도 없어 계약내용을 확실히 해둬야 분양업체와의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상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상가계약서에 입점예정일을 확인해야 한다.

입점예정일 조항은 향후 지체보상금 산정,계약해제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준공시점이 아예 명시돼 있지 않거나 ‘착공일로부터 몇개월’ 등 해석하기 애매한 표현은 명확한 입점예정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대출금 관련 부분을 계약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잔금에 대해 분양업체가 책임지고 금융대출알선을 보장할 경우 은행권의 대출금이 잔금을 훨씬 밑돌게 되면 투자자금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잔금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 싶으면 계약전 대출 발생 은행권 담당자를 만나보는 것이 좋다. 최근 은행권의 상가 대출비율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30%이내로 줄어든 상황이다.

셋째,계약해지시 조건조항을 잘 따져야 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해지시 위약금과 별도로 연체료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수분양자의 연체기간이 약정기간을 초과했다면 분양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해 이 경우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하고 기타 추가 손실비용을 뺀 금액만 분양자에게 돌려준다.

게다가 분양업체의 과실로 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넷째,분위기 편승한 즉흥투자를 조심해야 한다.

분양현장의 분위기에 편승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특히 초보투자자들은 분양현장에서 일부 작전세력이 펼치는 고객을 가장한 도우미 동원 전략이나 고객 상담중 경쟁심을 부추기고자 다른 영업직원들이 분위기를 띄우는 ‘뻐꾸기’ 수법 등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보장이나 임대확정등 분양업체와 상담중 오갔던 조건들과 상권활성화 목적으로 걷는 개발비 사용 내역 공개 부분도 마찬가지다. 분양업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도 계약서상에 근거가 남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시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다르게 나오는 사례도 있으니 그 차이만큼 반환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서면작성)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

상가전문정보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 계약전 분양 사업자가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는 분양업체와 수분양자 간의 반복된 시비거리인 확정수익,임대확정,면적상 차이가 났을 경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선 분양자 스스로가 계약전 약속조항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상 명시 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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