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목으로 분류되어 30%의 높은 소비세율이 붙은 화장품은 10월1일부터 중국에서는 생활필수품으로 여겨지면서 소비세가 완전 폐지되어 중국 여성들의 화장품 구입가격이 저렴해지게 됐다.
조세행정을 통할하는 중국 재정부는 9월 30일 세금체계 개정을 확정, 이번에 특히 화장품 소비세를 완전 폐지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에 중국 정부는 일반주민 생활과 관련, 소비세를 매기는 품목은 13개로, 화장품 외에 담배와 주류, 보석류, 장신구, 자동차, 자동차 연료 등이다. 화장품은 붙어있던 30% 세금이 사라진 반면 남성들이 즐겨 찾는 담배와 주류는 소비세율을 약간 인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은 최근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이 생활필수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중국의 소비세 체계는 중국공산당이 개혁과 개방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사유재산을 일부 인정하기 시작한 지난 1994년부터 정립되기 시작했다. 올해로 22년이 된 체계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 소득의 향상, 주민생활 패턴의 변화에 기존의 세금체계가 뒤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2013년 중국공산당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 소비세를 조정하는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 3년 만에 결실을 본 셈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소비세 개편으로 2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사치품목으로 분류되었던 화장품에 붙은 세금을 없앰으로써 경제 성장기를 지난 정체기를 맞고 있는 중국의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둘째, 담배와 주류에 붙는 세금을 높임으로써 각 지방 성의 세수 부족을 보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뷰티 한류’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이번에 화장품 세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한국산 화장품은 더 많이 팔릴 수 있을까?
현재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 본토를 포함해 홍콩, 타이완, 마카오 등지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 서울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 등으로 가져가 성황리에 판매하는 이른바 ‘보따리 장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화장품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중국 현지로 진출을 해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이 크게 내려가기 때문에 보따리 장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세금폐지로 한국산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의 화장품도 가격이 내려가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산에게는 숨통이 트일 구석이 있다.
중국에서 수입해 잘 팔리는 화장품 가운데 한국산 이외에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샤넬이라든가 클리니크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품 브랜드 화장품에 대해 중국 당국은 ‘고급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15%의 세금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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