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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가 강남구에 대해 주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자진납부 거부를 부추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내용을 게재한 강남 까치소식 11월호 표지^^^ | ||
지난 11월 강남 구정 소식지인 강남까치소식에는 "서울시 22개 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가 조세과잉과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게재됐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강남구가 주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거부를 부추겼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부 감사관 조사팀 관계자는 "지난달 강남구청을 방문해 강남 까치소식 11월호에서 종부세 자진납부 거부를 부추겼는지, 강남구가 세정업무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강남구에 세정업무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요구한 상태로 오는 20일까지는 자료가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정책은 국가적인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자료가 도착하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세무1과 관계자는 "까치소식 내용은 구민들에게 납세 거부를 부추긴 것이 아니라 종부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해 일부 압구정동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재산세 납부 거부 운동이 있었다. 대치동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종합부동산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남구청도 종합부동산세가 조세과잉과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강남구가 종합부동산세 자진 납부 거부를 부추겼다는 논란을 빚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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