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만 품은 40대 법정에서 분신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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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불만 품은 40대 법정에서 분신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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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의 핸드폰 요금이 문제의 발단...법정의 허술한 경비도 문제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3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은 40대 남자가 석유를 끼얹고 법정에서 분신 중태에 빠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4호법정에서 4일(화)오전 11시경 재판을 받던 윤정석(42.경기 구리.레카차 운전업)씨가 약식 명령항소심에 대한 벌금형 원심이 확정되는 순간 재판정을 빠져나간뒤 약 10분 후 4갈론 들이 부동액 통에 석유를 넣고 들어와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윤씨는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의정부 소재 S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왼쪽 팔 일부만 남겨놓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중태라 치료가 어려워 서울 모 종합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2004년 11월 구리시내 환 S K텔레콤 대리점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번호를 앞에 사용하던 번호를 똑같이 해달라며 실강이를 벌이다 대리점측과 격렬한 다툼이 벌어져 업무방해죄로 약식 기소됐어다"고 밝혔다.

윤씨의 부인 김씨는 "경찰과 재판부가 서민의 입장이 아닌 업체편만 드는 것 같아 남편이 고민해 왔다"면서 울부짖었다.

또한 김씨는 "법원측의 허술한 경비도 문제가 있다고 분개했다. 어떻게 사람이 석유를 가지고 분신을 할 상황인데도 이를 못 말렸냐며 울부짖어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불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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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6-01-05 10:45:57
도데체 신성한 법정에서 불붙이는게 말이나 되는가?
우리나라 법원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겠구먼.
경비는 뭐한겨?

화신 2006-01-04 18:37:33
얼마나 열 받음 온 몸에 기름 붓고 자해 할까? 석유불은 안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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