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4호법정에서 4일(화)오전 11시경 재판을 받던 윤정석(42.경기 구리.레카차 운전업)씨가 약식 명령항소심에 대한 벌금형 원심이 확정되는 순간 재판정을 빠져나간뒤 약 10분 후 4갈론 들이 부동액 통에 석유를 넣고 들어와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윤씨는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의정부 소재 S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왼쪽 팔 일부만 남겨놓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중태라 치료가 어려워 서울 모 종합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2004년 11월 구리시내 환 S K텔레콤 대리점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번호를 앞에 사용하던 번호를 똑같이 해달라며 실강이를 벌이다 대리점측과 격렬한 다툼이 벌어져 업무방해죄로 약식 기소됐어다"고 밝혔다.
윤씨의 부인 김씨는 "경찰과 재판부가 서민의 입장이 아닌 업체편만 드는 것 같아 남편이 고민해 왔다"면서 울부짖었다.
또한 김씨는 "법원측의 허술한 경비도 문제가 있다고 분개했다. 어떻게 사람이 석유를 가지고 분신을 할 상황인데도 이를 못 말렸냐며 울부짖어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불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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