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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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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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기간 잘 활용해야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시작된다. 구청에서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18일까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을 거친 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5월 31일자로 땅값이 결정ㆍ공시된 이후에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17일부터 1월27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2월 28일 결정ㆍ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ㆍ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만 통보하던 열람지가를 전국 최초로 강남구 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의견을 수렴해 건교부 및 감정평가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7.43%로 하향조정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시 평균상승률인 11.58%의 절반정도인 6.91%로 하향조정한바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기간을 잘 활용해 재산관리에 참고하길 바란다”며 “구청에서도 올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도에는 단독주택가격공시대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 2104-158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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