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의원,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적용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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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은 의원,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적용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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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대구시의회 의원직 사퇴····법원 "증거 확보"

▲ ⓒ뉴스타운

김창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다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6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들께 큰 물의를 빚어 할 말이 없다. 빠른 시일 내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후 '혐의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을 만들어서 죄송하다. 시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동료인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차순자 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소재의 부지(5천148㎡`약 1천500여 평)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한 뒤 지인과 처남 명의로 이 땅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이런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의원이 대구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당 부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청탁했고, 실제 대구시가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땅투기 사건의 당사자로 거론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차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차 의원은 모두 남편인 A모씨가 한 일이므로 본인은 사실 잘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구속된 김창은 의원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차순자 의원이 주범이라 판단된다. 검찰은 한점 의혹 없는 일벌백계 철저한 수사로 차 의원도 의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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