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미화 2,000불에서 미화 3,000불로 상향 조정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6년 1월부터 출국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행 미화 2,000불에서 미화 3,000불로 상향 조정하고,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여행자휴대품 중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입찰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조정

구매한도가 2,000불에서 3,000불로 상향 조정되면 국내기업인들의 해외거래 바이어용 선물과 일반여행자들의 친지선물 등을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폭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출국여행자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과 관계없이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휴대품면세범위(400불)는 변동이 없으므로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의 체화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입찰로 매각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 중 여행자들이 부득이하게 통관하지 않은 물품(체화물품)을 ‘05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인천공항세관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판매하고 있으며, ‘06년부터 전국 공·항만세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전자입찰제도』는 관세청 통관포탈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으면 별도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있고, 입찰보증금과 낙찰대금 납입이 금융결제원에 의한 전자금융으로 이루어지는 편리한 제도이다.

관세청은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공매완료 소요기간이 단축(6월 ⇒ 2월)되고, 세관별 공매횟수(연간 4회 ⇒ 월 1~2회)도 증가하여 낙찰율을 크게 제고시킬것이며,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신속한 매각절차의 진행으로 국고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