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은 8월 31일(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피의자(39세, 남)를 구속입건 하며, 사고차량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처리 또한 함께 진행했다.
위 사건의 발단은 2016년 8월 22일 저녁 8시경 당진시 신평면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마주오던 보행자(82세, 여)를 차량 우측 앞 휀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가 한 시간 내 신평파출소로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사건이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8%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수치로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을 적용하여 구속입건하며, 피의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처리한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검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상습음주운전자 등의 차량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야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우려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하여는 차량 몰수하여 재범의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위득량 서장은 “교통질서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교통사범을 뿌리 뽑아 당진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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