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11월 30일 수산자원관리 수면지역으로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대청소지선 98㏊ ▲서천군 서면 마량리지선 30㏊ ▲태안군 이원군 내리지선 223㏊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지선 1168㏊ 등을 오는 2010년 11월30일까지 5년간 지정,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도모해 나갈 게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간척매립 및 수질오염 등으로 연안어장 축소와 수산자원의 감소추세에 따라 일정구역에 수산생물 서식장을 조성하는 일명 ‘물고기 아파트’의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어획남용과 폐어망ㆍ어구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특히, 그동안 인공어초 시설지역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근거가 없었으나, 오는 30일 이후부터는 이 지역에서의 일정행위가 금지되므로 각종 치어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식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관리수면의 어장생산성 유지, 자원조성용 시설물의 보호 및 자원남획을 방지 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어획량을 제한 조달 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지난 1994년부터 이미 시설된 인공어초 어장에 대한 보존상태 및 폐어구 등 쓰레기 수거사업의 일환인 어초어장관리사업을 1만9686ha를 시행한바 있으나, 앞으로 불법행위를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어업인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어획 할당량을 할 수 있어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체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기할 수 있는 만큼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ㆍ군, 수협, 어촌계, 어업인들 공동이용시설에 경ㆍ위도 좌표 등의 지정내용을 게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구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관리수면 관리ㆍ이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어장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산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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