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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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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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노리는 투기에 강력한 세무행정 조치

^^^▲ 농소면 월곡리 보상을 노리는 조립식 건물
ⓒ 뉴스타운 최도철^^^
김천시는 혁신도시 입지 인근지역 부동산 투기붐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 김용환씨는 22일 "혁신도시와 KTX 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 농소면과 남면 일대 부동산 투기 붐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포면 11개리 가운데 대성리를 제외한 10개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묶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조만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농소면과 남면, 지좌동, 덕곡동 등 42.29㎢에서 아포면까지 포함돼 83.79㎢로 확대된다.

또 김천시는 농소면과 남면 일대 부동산 투기 붐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경찰.세무서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투기나 보상을 노리고 이뤄지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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