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는 미즈메디의 체외수정 배아줄기세포를 환자 맞춤형 체세포 줄기세포로 위장한 장본인이라고 지목하며, 김선종 연구원에 대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는 22일 변호사를 통해 김선종 연구원과, 김 연구원의 업무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인물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황 교수는 요청서에서 "김 연구원이 미즈메디 연구실에서 줄기세표용 배지를 넣은 배양 용기에 이미 형성된 체외수정 배아줄기세포를 넣었고, 서울대 연구실의 복제배반포 내부 세포덩어리를 추가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서울대 연구실 차원 조사 결과 김 연구원의 '복제배반포로부터 내부 세포덩어리를 분리, 이를 줄기세포 배양용기에 심는 작업' 및 그 이후 줄기세포 배양용기 교체 작업 당시 사용된 배양용기는 김 연구원이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교수 측은 "서울대 연구실 연구원 5명에 의해 난자에서 핵을 추출하고 환자 체세포를 이식한 후 배반포를 형성하는 과정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동일한 남녀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더라도 그 수정시마다 전혀 다른 DNA를 갖게 되므로, 만약 배반포 형성 과정에서 다른 것으로 교체됐다면 배반포 형성 과정에서 교체된 DNA가 이미 형성된 미즈메디 연구소의 체외수정 배아 줄기세포들과 동일한 DNA를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연구원이 서울대 연구실의 복제배반포 내부 세포덩어리를 배양용기에 넣은 다음 그 세포덩어리를 줄기세포가 형성된 이후의 계대배양 과정에서 미즈메디 연구소의 체외수정 배아 줄기세포들로 변경했다면, 서울대 연구실에 동결보관된 줄기세포와 그 이후 배양중인 줄기세포에서 서로 다른 DNA 결과가 나와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사요청서에 따르면 김 연구원은 미즈메디 병원 줄기세포의학연구소 연구원으로서, 2003년 초부터 서울대 수의과대학 생명공학연구실에서 '복제배반포로부터 내부 세포덩어리를 분리, 이를 줄기세포 배양용기에 심는 작업과 그 이후의 계대배양 업무'를 해 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제출된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PD수첩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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