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요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침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7~9월분 전기요금이 할인되지만 12일 이전인 경우에는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에 7~9월분이 아닌 8~10월분이 할인된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을 내야하는 가정의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전은 15일 9월부터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할 수 있는 희망일 검침제를 도입하고 2022년 스마트 계량기가 전 가구에 보급되면 이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여름(7~9월) 전기요금이 이전달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이 나온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3개월로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제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6월 대비 7~9월 전기 요금이 100%를 초과하면 이를 3개월로 분할해 납부하게 해주던 것을 100%가 아니더라도 6월과 비교해 요금이 10만원 이상 오르게 될 경우에도 이 역시 3개월 분납할 수 있게 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침일 선택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한전은 "검침원 수를 현재 3000명에서 7만명까지 늘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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