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만원만" 돈 타령한다며 아내를 폭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병원비 만원만" 돈 타령한다며 아내를 폭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기치료를 위해 병원비 1만원만 달라는 아내를 홧김에 폭행

대구수성경찰서에서는 14일 감기치료를 위하여 병원비 1만원을 달라고 말하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이모씨(58)를 불구속입건시켰다.

대구수성경찰서측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밤 11시50분쯤에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씨(50)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하므로 병원비 1만원만 달라."고 말을 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아내 김씨의 뺨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씨는 "최근에 되는 일도 없는데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돈타령을 하고 있어서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