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혁신도시 유치지역 부동산투기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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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혁신도시 유치지역 부동산투기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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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땅값 폭등에 당국 집중감시

^^^ⓒ 뉴스타운 최도철^^^
경북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의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경북 김천시 농소·남면 일대 등 경북지역 혁신도시 후보지의 땅값이 최고 50배나 급등하는 등 이들 지역이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꾼들의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경북 김천시 농소·남면 일대의 경우 지난해 9월 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예정지로 선정되면서 김천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부동산 투기 방지에 나섰음에도 땅값이 급등,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일대에는 이미 20여개의 기업형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난립해 있고 종전 평당 2만~3만원 수준이던 농지가격이 올해초 100만원이나 폭등했고 최근에는 300만원을 호가하는 등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등 부동산 투기꾼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특히 투기꾼들은 대부분 이 일대 농민들에게 약간의 웃돈을 주고 농지를 사들이면서 국도변의 농지가격 상승을 주도,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발주시 토지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유발하는 등 공사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건축허가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투기 건설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이 일대에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봉산면 신리, 덕천리, 예지리, 인의리, 대항면 대룡리, 덕전리, 농소면 신천리, 월곡리, 입석리, 남면 옥산리, 운남리, 용전리, 초곡리, 봉천리 등 4개면 14개 마을과 김천시 교동, 삼락동, 문당동, 다수동, 백옥동, 부곡동, 지좌동, 덕곡동 등 8개동 77.85㎢(2천400만평) 규모이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거지역은 54평 이상, 상업지역은 60평 이상, 공업지역은 200평 이상, 녹지지역은 60평 이상, 도시지역내 용도지정이 없는 지역은 54평 이상, 도시지역이외 지역은 151평 이상, 농지는 303평 이상, 임야는 605평 이상인 경우 토지거래시 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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