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유중 엔진정지’규제와 관련하여 주유소 관계자와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여론도 조사하여 향후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
이번에 단속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피난.방화시설의 폐쇄ㆍ변경ㆍ훼손 여부와 소방시설 안전관리 상황, 영업장내 이동식난로 안전 사용여부 등과 위험물취급장소에 대하여는 무허가위험물 제조ㆍ저장ㆍ취급 여부, 위험물시설의 임의변경 행위, 안전관리법령 미준수 실태, 불법 운반용기 사용에 대하여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
금번 단속 결과 무허가 위험물 취급장소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ㆍ방화시설 위반업소 적발시에는 시설주를 고발조치하고 이동식난로 사용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하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