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연예인 합성사진 음란사이트에 게재한 혐의
서울중앙기법은 8일 연예인 얼굴에 포르노배우의 나체를 합성, 음란 사이트에 게재한 박모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인기연예인 73명을 포르노배우의 나체와 합성을 해 음란사이트에 총 242회 게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으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전례에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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