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이 지난 4. 20.(수)∼6. 30.(목) 관내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52개소에 대하여 2016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 농축산업 등 비제조업 △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총 23개 사업장 1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75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고, 고용허가(특례고용확인)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3명)한 사업장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했다.
또한, 임금체불(3개소, 6,628천원), 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교부(3개소, 9건), 취업규칙 미신고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4개소) 등8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장에 시정토록 통보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향후 범죄 인지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제도 정착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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