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상식은 법무부와 중앙일보가 ‘청소년들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사고력과 생활법 활용능력을 키우고, 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제1회 대회의 수상자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399개교 3,367명의 고교생들이 참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실력을 겨룬 결과, 개인부문 최우수상(중앙일보 사장 상)은 120점 만점에 115점을 획득한 이우고등학교(분당) 2학년 이한준 군이, 단체 부문 최우수학교상(법무부장관상)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최원호)가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한준 군은 “평소 TV나 신문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생활법률 지식을 틈틈이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범죄 심리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첫 대회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여 법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이번 대회를 평가하고, “앞으로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적 사고력을 키워 나가기를 기대 한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청소년 생활법률 교재와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학교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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