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내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올해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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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내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올해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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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적용안 조율 이루어지지 않아 결정 불투명

지난달 9일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한 강남구의회가 이번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구의회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지 않고 내년에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내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돼 재산세가 대폭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감안해 구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기 위해 강남구의회 김강빈 의원 외 14명의 의원들이 지난 10월 31일 부결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현재 강남구의회 의원들 중에 지난 10월 부결당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오는 13일부터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이전에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남구의회 이재창 의장도 지난달 25일 정례회 첫날 이번 정례회 회기 내에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구청은 재산세 탄력세율 30%를 적용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안을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구의회와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남구청 세무1과 관계자는 “내년에 재산세 탄력세율 30% 적용해 약 33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해 내년 예산도 감편성한 상황인데 만약 50%를 적용한다면 약 60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여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안을 발의한 한 구의원은 “구청에서 현재 30%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의회가 50% 적용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해 통과시킬지는 의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키토록 노력할 것”이라고만 밝혀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는 확실한 입장 표명은 꺼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경험한 강남구민들은 강남구의회를 믿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압구정동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 10월에도 처음에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구청 말을 듣고 태도를 바꾼 의원들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안을 발의한 많은 구의원들이 올해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사실 우리는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안이 올해 통과되던 내년에 통과되던 상관이 없지만 성난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또 다시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이 올해 결정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또 다른 구의원은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발의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더 삭감하면 재정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구청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오는 21일 정례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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