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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에서 박정호 변호사는 경찰관도 행정서비스 정신의 바탕위에 각종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사권 조정도 견제와 균형원리를 통해 국민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천서는 지난 11월초에 「인권 지킴이 김천경찰」준수사항을 제작하여 민원부서, 지구대, 파출소 등 27개소에 게시, 전 직원이 숙지케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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